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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39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과장이며, 피해자 E은 D와의 영업운영대행계약에 따라 D가 임차한 점포에서 F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교사

가. 2015. 1. 15. 11:00경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5. 1. 15. 오전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운영대행계약에 위반하여 D가 아닌 다른 회사의 POS(카드단말기)를 사용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카페의 전기를 차단하라고 말하여 B이 F 카페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1. 15. 11:00경 C건물 지하 1층 B1060호에 있는 F 카페 앞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2015. 1. 15. 11:30경까지 F 카페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5. 1. 15. 14:00경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5. 1. 15. 14:00경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B에게 F 카페의 전기를 차단하라고 다시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F 카페 앞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게 하여 2015. 1. 15. 14:30경까지 F 카페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5. 1. 16. 13:50경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5. 1. 16. 13:50경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B에게 F 카페의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F 카페 앞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게 하여 2015. 1. 16. 14:10경까지 F 카페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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