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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의견차이로 계약이 무산되자 동일한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피해자 B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5. 22:22경 대전 유성구 E, 80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 식당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에 ‘맛없고 대구에 본점인데 짝퉁 만들었다고 소송한다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 D 식당과 C에 있는 D 식당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소송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글을 읽은 손님들이 피해자의 식당에 방문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01: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 식당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에 ‘대구 본점 꺼 짝퉁 만든 거라 조만간 폐점한다는데 냉동문어에 싸구려 조개로 조미료 많이 넣어서 만든 거라 못 먹겠던데.’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있는 D 식당은 대구 D 식당의 상호를 도용한 것이 아니었고, 상호문제로 폐점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글을 읽은 손님들이 피해자의 식당에 방문하지 않거나, 음식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02: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 식당에 관한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서 먹고 다들 설사하고 난리 남 다신 쳐다보기도 싫어요.

도대체 위생상태가 어떻길래 서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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