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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노92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켓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협박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은「피고인이 2018. 12. 11. 오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빵집사장은 인테리어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 떼먹고, 내 가정은 파탄인데 빵집사장은 가족과 함께 호의호식’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고, 판시 제1의 나.

항 및 다.

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12. 13. 12:47경 및 2018. 12. 21. 오후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일시별 업무방해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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