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98』 피고인은 2018. 7. 6. 01: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언급하며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48범 전과가 있는데, 서대문에 아는 형사가 있는데 내가 친동생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그 곳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80』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은 후 “씹할 새끼들아, 빨갱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세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내 CCTV영상첨부 관련, 목격자 전화수사, 목격자 손님 전화수사) [2019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780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