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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항소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보험료 적립금 90% 상당액의 만기 전 반환 약정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들과 개별 약정으로 이 사건 보험료 적립금의 90%까지를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료 적립금의 90%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에는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에 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E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 H에게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도에 적립금의 90%까지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ㆍ안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청만 있으면 적립금의 90%까지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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