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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133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12. 6. 26. 무배당교보변액적립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료 월 3,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2012. 10. 22. 무배당교보변액적립보험Ⅱ(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료 월 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를 C으로, 입원ㆍ장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12. 12. 24. 무배당교보변액적립보험Ⅲ(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료 월 1,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경까지 피고 회사에 보험금으로 총 267,880,000원을 납입하였고, 2015. 12. 17. 및 2016. 2. 16.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관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120,000,000원을 중도 인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은 변액보험으로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보험설계사인 피고 B는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이 3~4년 정도 지나면 해지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총 267,880,000원을 납입하고 그중 120,000,000원을 중도 인출하였으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었다면 해지환급금으로 147,880,000원 = 26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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