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63,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상품명 증권번호 약정보험료(원) 1 2014. 7. 21. C보험 D 725,900 2 2014. 7. 23. C보험 E 728,900 3 2014. 8. 26. C보험 F 1,518,200 4 2015. 8. 26. G보험 H 3,060,07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공통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신청일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