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12:08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앞 책상에 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E은행 신용카드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 FE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2:21경 파주시 F G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매장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9. 14:17경 고양시 일산서구 I상가 J호 K이 운영하는 ㈜L에서 갤럭시 S9휴대폰을 개통하면서 M 가입신청서 중 고객정보란에 ‘C’, 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파주시 O건물‘, 요금납부방법에 ’기존 D 통합청구‘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