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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5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08: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 차 조수석 뒤쪽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내려쳐 이를 파손하고, 순찰차 트렁크 위에 설치된 외부 무전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버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선바이저 및 외부 무전 안테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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