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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0 2019고단149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었는데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40여 분간 행패를 부리면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04:23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내몸에 손대지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D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 야 씹새끼야, 맞짱한번 뜨자”고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마구 흔들고, 이에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손을 뒤로 꺾으면서 “씨발년, 개 같은년, 너는 뭐하는 년이야”라고 욕을 하고, 다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아가 지원을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도 피고인은 머리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30. 04:38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의 주거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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