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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3.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탕 등을 마구 꺼내 먹고 바닥에 내던지므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새끼! 개새끼!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08. 14. 00:05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C과 종업원,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 맞냐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같은 날 00:20경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10여명과 민원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 지랄하네! 병신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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