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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78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D)가 트위터(E)에 게시한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 채널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구매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 위해 위 C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2019. 8. 17. 11:26경 C에게 그 대가로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886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압축을 해제하고 휴대폰에 다운로드 한 다음 시청하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피의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캡쳐사진 ㈜H I 회신자료 캡쳐 출력물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USB 1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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