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약 두 달 전 위 인력 사무실 총무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예금통장과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12:06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신월동지점 앞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노래방 실장인 F에게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운 일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을 만나야 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시간이 없다,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쓰는 처 명의 통장이라 아무 문제없으니 대신 돈을 좀 찾아서 다방으로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 총무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D의 신한은행 통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다.
이에 F는 신한은행 신월동지점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계좌 명의인인 것처럼 D의 이름과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입출금담당 직원인 G에게 교부하고,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인한 G로부터 6,9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절취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G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12:00경 서울 강서구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F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잔액이 전혀 없는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 1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