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22:2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호텔 내 피해자 E가 숙박하는 508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복층구조인 508호실의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체크카드(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이르러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이르러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명의의 체크카드 1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항공화물(이하 ‘피해자 제주항공화물’이라고 한다)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직불카드인 피해자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 제주항공화물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져간 다음, 2013. 11. 28. 01:08경 제주시에 있는 H안마시술소의 종업원 I에게 피해자 제주항공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