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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18: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6회에 걸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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