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1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