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1.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8. 20:2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동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부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