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4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9. 2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1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인 외에 6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6.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당로에 있는 512탄약대대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4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