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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15: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2. 15:45 경 위 C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16g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 왼쪽 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10월 - 2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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