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605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위 E 오피스텔 605호에서 대마 1회 투약 분을 은박지에 싸서 담배형태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NA 일치 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지시 및 미제사건 수사 지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