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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4누2341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추가 상병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 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 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 상병이 당초 상병 요양 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당초 상병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 상병과 추가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병이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사정에다가, 원고의 당초 상병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승인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조차도 명백히 밝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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