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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사회적 해 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년 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었으나, 2년 뒤 다시 야간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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