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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63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 중독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6. Q 정신과의원에서 병적 도박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 중독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재산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최종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방범 창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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