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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노3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빌라 건물의 공용 계단 부분으로 피해자 가족만을 위한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주거 건물의 공용 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무렵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 강간 미수, 강간 미수, 감금 및 강간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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