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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68036
전학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경 안양시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 1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D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D고 2학년의 E 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6일 및 전학, 심리치료 1시간의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 2017. 6. 28. 13시 53분경 교내 매점에서 A 학생이 E 학생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 E 학생이 저항하자 E 학생 뒷목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갈 후 한 번 더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명치를 1회 가격하고 턱을 1회 가격하여 넘어지면서 잠시 기절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여 전치 2주(진단일로부터 15일) 상당의 상해를 입힘

다. 피고는 2017. 7. 13. D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대로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6일 및 전학, 심리치료 1시간의 조치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각 조치 중 전학 조치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부 B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3.경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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