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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42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산리 산마루 보신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수사보고(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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