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시속 약 10km/h의 속력으로 부평시장역 쪽에서 시장로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시장로타리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신호에 의해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한 G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F이 운전한 SM5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F은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좌회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