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87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콤푸레샤(ULTRA 224) 1대 및 목제컷팅기(마키타, LS0813) 1대 등 8점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7. 3. 15. 위 주소지에서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2506 사건 판결문 정본에 의하며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8. 6. 27.경 사이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전신고 등의 절차 없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콤푸레샤(ULTRA 224) 1대 및 목제컷팅기(마키타, LS0813) 1대를 피고인의 주소지 밖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