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2016. 6.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D 와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D 와 피고인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8,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16. 9. 1.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서울 마포구 F,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4 조, 책상 1 조, 쇼 파 1 조, TV 1대, 회의 용유리 테이블( 의자 5개) 1 조, 컴퓨터( 일체형) 1대, X Body 1대 등 유체 동산 총 10점( 전체 평가액 240만원 상당 )에 각 압류 표를 부착하여 압류표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성남시 분당구 G 211 호로 위 유체 동산 10점을 이전한 후 압류 물품 이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211호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압류 표가 부착된 위 유체 동산 10점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결정문, 강제집행 집행문,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압류 목록,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집행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형법 제 327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