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자신의 채권자인 B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103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용인 기흥구 C아파트 D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중인 물품 17점(시가 합계 411만 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17점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그 중 8점은 폐기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물품 상태 정리)
1.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작성의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2014. 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1033 판결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2.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1146, 2018하단101146호 사건에서 면책 등의 결정을 받았고, 당시 채권목록에는 B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B가 신청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관계자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압류표시 등을 제거하였으므로,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년 말경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17점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그 중 8점은 폐기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6쪽, 2권 72쪽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