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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0893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벤츠 E220 CDI(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D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3.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등록증에 F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D, E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E가 수리하여 바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5. 5. 3. 10,000,000원, 같은 해

5. 4.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같은 해

5. 13. D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2016. 8. 5.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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