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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02 2014가단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로부터 평택시 C아파트 105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총 130,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115,000,000원 2014. 2. 28. 지급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하의 계약임(2층 누수는 매도인 매수인 상호 인지하며 잔금시까지 보수해주기로 함) - 잔금 시점으로 관리비 및 부대비용 정산하기로 함(매수인 선수관리비 156,000원 별도 지급) - 현 등기부상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54,600,000원 설정된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시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 현 세입자 전세금 80,000,000원은 잔금시 매도인이 정산해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2. 6. 주식회사 예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세입자의 퇴거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예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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