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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74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 소속 딜러인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E 벤츠 E300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매매대금을 쉽게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을 피고 소속 딜러인 ‘F’로, 매매금액을 ‘4,100만 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016. 11. 1.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폐차 직전의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자동차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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