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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462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라세티 승용차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9. 11. 24.에 2,600만 원을, 2009. 11. 26.에 2,6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2009. 12.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5,2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매매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5,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았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약속어음이 수수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4. 7.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5,2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피고들도 D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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