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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노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 대마 포함) 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 상해 치사죄) 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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