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ㆍ 교부 ㆍ 투약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의 매매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ㆍ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간 보호 관찰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