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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6,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서 걸쳐 필로폰을 매매( 미 수 포함) 수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를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연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횟수,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오히려 상당한 기간 보호 관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이미 선처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아래에서 3~4 번째 줄의 ‘50 만원 (16 만원, 18만원, 18만원)’ 은 ‘50 만원 (16 만원, 16만원, 18만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86 면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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