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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노4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년에도 신상정보 미제출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변경정보 제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변경정보 제출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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