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약 40대이고 단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으로 2008년경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도중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였고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