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831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2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