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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10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노인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횟수나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2010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C는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형기를 종료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C는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기미수의 피해자 S을 위해서는 5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위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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