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주소지 및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벌규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판 결선고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위 법 제 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 최초 신상정보 제출의무, 변경정보 제출의무,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촬영의무) 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위 법 제 42조 제 2 항), 실제로 피고인이 2015. 4. 13. 인천 연수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12. 경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당연히 최초 신상정보 제출의무, 변경정보 제출의무,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서 출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