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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구합50048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처분 일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김포시 E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원고 A: 549/1,848, 원고 B 859/1,848, 원고 C: 440/1,848)하고 있다.

나. 김포시장은 2009. 3. 2. 이 사건 토지 일원 708,52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따라 위 지역을 ‘D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시개발구역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각각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2. 31.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0. 1. 28. 김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10. 2. 1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공람을 거쳐 2012. 9. 5.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원고들 등 43인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634호로 ‘피고가 2012. 9. 5. 원고들 등 43인에 대하여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2012. 9. 5.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후에 있은 피고의 2015. 5. 21.자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처분(아래 바.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2012. 9. 5.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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