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9.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11. 10.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중 1 내지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J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하였다.
다. 김포시 C 일원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김포시장에게 위 일원 708,520㎡에 관하여 “B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신청하는 주민제안을 하였고, 김포시장은 2009. 3. 2. 위 제안을 수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C 일원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따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D로 고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위 개발계획에 따른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28. 성립되어 2010. 2. 2.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0. 2. 11.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바. 피고 조합은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공람을 거쳐 2012. 9. 5.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