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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2구합4634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포시 C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가칭)D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2007. 12. 26. 피고 김포시장에게 위 일원 708,52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2008. 12. 10.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09. 3. 2.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55.4%(282명/509명)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에 따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E로 고시하였다

(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차례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이라 부른다). 다.

피고 A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15. 창립총회에서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결의한 후 같은 달 31. 피고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60.6%(355명/585명)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0. 1. 28. 피고 조합에 대하여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2. 11. 피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26.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경기도고시 G로 고시되었다.

마.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은 2010. 6. 14. 구역 면적이 710,8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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