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9. 1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11. 10.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 중 1 내지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C 일원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 따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D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위 개발계획에 따른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28. 성립되어 2010. 2. 2.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0. 2. 11.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0. 8. 26. 피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공람을 거쳐 2012. 9.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이 사건 토지를 E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 각 지정공고하였고, 김포시장은 2012. 9. 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원고와 사이에 지장물인 이 사건 건물 등 및 나무 등의 이전 또는 제거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4. 15.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