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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8 2019구합53662
이의재결 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B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3. 12. 16. 김포시장에게 김포시 C 일원 507,77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김포시장은 위 제안을 수용한 후 그 무렵 경기도지사에게 위 C 일원 507,77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기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 C 일원 507,779㎡를 ‘B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5. 2. 25. 경기도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김포시장은 2015. 4. 4.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또한, 김포시장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507,593㎡로 감축한 후 2016. 4. 21. 김포시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김포시장으로부터 B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6. 5.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이 경기도 고시 F로 고시되었다.

김포시장은 2017. 1. 16. 이 사건 조합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2. 14.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 2017. 3. 16.)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김포시 G 대 334㎡ 및 그 지상 건물, H 전 23㎡(이하 위 G 토지, H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2. 14. 원고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사용수익이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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