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78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 C이 형사처분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무고죄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심판기능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민사재판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도 다시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필적과 지문이 맞다는 국가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기소 후 원심 1회 기일에 이를 때까지 다투어 왔던 점, 피고인에게 2001년에도 이 사건 피고소인 등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