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반떼 XD(자동차등록번호 : J) 승용차를 구매목적으로 하는 2014. 8. 21.자 HK AUTO-LOAN 신청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이라 함)서의 신청인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② 그 후 HK저축은행 담당 직원인 P는 피고인에게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대출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HK저축은행에게 1회분의 대출 할부금을 납부한 점, ③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대출신청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고, 이전에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소인 H 등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