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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6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피고소인 F이 2011. 9. 4. 충북공고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고소인 A을 강간하였으니, 피고소인 F을 강간죄로 형사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 당시 F이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1. 8. F의 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관계가 정리되고, 나아가 F과 그 처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2011. 9. 4. F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12번,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8번)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사실확인서, 고소장 사본, ONE-STOP 지원센터 개별 상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F은 2007. 초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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